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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애쓰지만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부당한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실수로 인한 페널티를 줄이는 간단하면서 가장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기본개념과 신청,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준수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착한 운전자에게 무위반, 무사고 1년을 준수하면 상점 10점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무위반이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처벌,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사고란 사람을 사망 도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2, 제10호의 2, 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014년 8월 7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 - 착한 운전마일리지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클릭 몇 번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쉬운 만큼 경찰청에서는 안전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여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기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하고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처음 신청만 해놓으시면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은 점수 보유자가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공제 없이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 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마일리지 혜택 제외의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벌점을 많이 받게 되어 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될 예정이시라면 꼭 경찰서에 출석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공제를 받으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신청과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클릭 한 번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특혜점수(착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방법, 사용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단하게 신청하여 혹시나 하는 상황에 처벌을 받지 않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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